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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이면도로 주정차 단속 강화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이면도로 주정차 단속 강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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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본격 시동 … 주차요금 인상 등 병행 추진키로
도 청사 주차장 3곳 8월부터 전면 유료화, 공무원 승용차 출근 금지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급속한 차량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4일 오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발표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주택가 이면도로보행 및 주차환경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도 단위 1곳, 읍면동 13곳 등 25개 블록, 2개 구역이 최종 선정됐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읍면동장 워크숍을 통해 제주형 이면도로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한 데 이어 시범사업을 신청한 52곳에 대한 현장 확인과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우선 제주도는 도청 주변 주택가 지역을 특별시범구역으로 선정, 모범 사례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설계를 확정,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구간은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도청 구간으로, 일방통행 지정과 함께 보행로와 일렬 주차면을 조성하게 된다.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시범 추진한 뒤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도내 전 읍면동 지역에서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청 주변 주택가의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도 청사 주차장 3곳이 모두 유료화된다. 이에 따른 시설공사가 이달초부터 진행되고 있고, 7월 시범실시 후 이르면 8월부터 전면 유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인들에게 주차장을 우선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원들의 승용차 출근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청 주변 반경 800m 이내 지역에서 직원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363곳도 3년간에 걸쳐 전면 유료화된다. 90%가 넘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면서 공영주차장 사유화와 주차 회전율 저조, 지가 상승등으로 인한 주차시설 확충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우선 올해는 제주시 13곳, 서귀포시 7곳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14곳의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스마트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해 무인 요금정산과 24시간 운영 통합 콜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현행 30분당 500원에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진행중인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및 적정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적정 수준의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주차난이 심한 도심 지역과 읍면동 300여곳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4838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CCTV 추가 설치와 버스탑재형 CCTV 확대 등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도 한층 더 강화된다. 여기에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 관련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진 주차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주차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주차장 조성과 운영 관리 등에 590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310억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 사어브로 투자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입 130억원, 국고보조금 150억원을 합쳐 재원을 마련해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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