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해 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월 21일 오후 4시경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제주항을 출항해 조업에 나선 어선 W호(39톤, 추자선적)선주 L모씨(26)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W호의 선주 L모씨는 21일 기관장 없이 제주항을 출항해 조업행위를 하다 6월 1일 제주항으로 입항, 입항신고 과정에서 기관장 없이 어선을 운항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선주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소유주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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