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장 내 세륜시설 미설치 5건, 공사 현장 방진망 미설치 2건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위반업체 법인은 물론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이행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임도 평가에서 감점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 관게자는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관견 부서와 협조해 지도‧단속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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