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대표 고모(69)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건설현장소장 박모(4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실습목장 조성공사 중 건축 및 토목공사를 122억1850만원에 도급받은 A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부장이며 공사 현장소장이며 고씨는 A종합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 중 2억2500만원에 도장부분을 하도급 받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말산업 실습공장 실내 마장동 천장H빔에 들뜬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김모씨(58)가 추락, 같은해 9월 4일 제주시 모병원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이같이 선고됐다.
한정석 판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고씨는 2010년경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박씨는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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