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1일 서홍동 소재 ‘지오빌 Ⅱ-2차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한 뒤 지정하게 된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서귀포보건소 측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거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오금자 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확산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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