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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문에…” 토익 대리시험 20대 집행유예
“취업 때문에…” 토익 대리시험 20대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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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통신 장비를 이용해 정답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치른 토익 성적표를 입사 시험에 제출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2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 모씨에게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답 공유를 의뢰하고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지급, 5월 29일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이씨가 보내준 장비의 진동 횟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답지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치러 한국토익위원회의 수험생 영어능력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토익 시험 점수 890점을 받은 그는 모 업체 입사시험에 토익 성적표를 제출, 해당 업체의 신규직원 채용 관련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공범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결과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면서도 “취업을 목표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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