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누락된 재산 규모 크고 유권자 판단 저해 우려”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지용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새누리당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던 강 위원장은 비상장 주식 등 13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비상장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것일 뿐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게 아니고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강 위원장의 이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 재판부는 “누락된 재산 규모가 크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 위원장은 재판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되며, 도당 위원장 직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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