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준 엔지니어링사에 벌금 1000만원 선고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거문오름 일대에서 수백그루 나무를 벌채하고 산을 깎아내린 건설업체 임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문화재 수리업 자격이 없는 이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모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 수백그루 나무를 벌목하고 산을 깎아내 평탄작업을 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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