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제조업체이다. 단 지난 2015년 이후 동 사업 또는 유사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며,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에 제출하면 된다.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 업체는 기업 당 850만 원 내에서 옥외 간판교체, 진열대 구입 등 환경개선 사업비와 포장지 및 홍보 책자 제작비 등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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