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167로 면허취소 수치
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도의회 김 모(55) 의원은 지난달 28일 밤 10시41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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