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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 군락 훼손 숨긴 적 없다고?” 해군 해명에 재반박
“연산호 군락 훼손 숨긴 적 없다고?” 해군 해명에 재반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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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산호 TFT, 조사보고서 등 해군 발표 자료 근거로 조목조목 지적
강정등대 남단 90m, 수심 15m 지점에 있는 수중동굴의 모습. 사진 위가 2008년, 사진 아래는 2015년 촬영한 모습이다. 이곳은 대형 자바리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동굴 입구의 안쪽과 바깥쪽에는 큰수지맨드라미와 분홍바다맨드라미가 잘 발달돼 있다. 하지만 동굴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연산호 개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한 연산호 역시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다. ⓒ 제주연산호TFT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 훼손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제주연산호 조사 태스크포스팀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연산호 TFT는 지난 3일 해군본부가 밝힌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 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해군측 스스로의 조사 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산호 TFT는 지난 2008년 4월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2009년 8월),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2012년 1월) 등 2015년 10월가지 해군과 해군본부가 발표한 각종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해군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 동안 해군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군은 이번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언론 보두 이후에야 해군 입장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 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제주연산호 TFT는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이 해군 용역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는 해군측 주장에 대해서도 TFT는 이미 지난해 3월 해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해군이 이를 거부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해군의 정보공개 거부 때문에 이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 데 10개월이 더 걸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해군의 조사 보고서가 지난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해 실시된 데 대해서도 TFT는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이 직접 용역을 발주,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FT는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 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중인 강정마을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 투하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군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해군이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 환경 문제에 항의해 온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군측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이라는 입장을 번복하고 최근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 사업을 허용한 문화재청과 멸종위기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를 인정하고 강정 앞바다 연산호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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