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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양식장에 유독물질 포르말린? '금지된 사용'
광어 양식장에 유독물질 포르말린? '금지된 사용'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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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청, 불법 포르말린 사용 양식업자 9명 검거
수년간 불법으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온 광어양식장 업주 등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제주지방경찰청

유독물질로 구분돼 수산용 포르말린과 달리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포르말린이 버젓이 광어 양식장에 구충제 역할로 수년간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13일 공업용 포르말린을 도내 광어 양식장에 구충제로 사용, 보관한 수산업 A씨(67) 등 6명과 도내 광어양식장에 포르말린을 유통시킨 B씨(63) 등 총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이들은 공업용이 양식장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용보다 구충 효과가 좋고 가격이 절반 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사용해왔으며, 이들이 사용한 공업용 포르말린은 주로 접착제 및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로 인체에 유해하다.

수년간 불법으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온 광어양식장 업주 등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제주지방경찰청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년간 부산시 거주 유통책 B씨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30만 리터(2억 7000만원 상당)를 구입해 7곳 광여 양식장 내 수조에 구충제 및 소독제 용도로 사용했으며, 다른 광어 양식장 2곳 또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통책 B씨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무자료로 판매한 부산시 소재 화공약품 취급업체 운영자 C씨(73)와 도내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운반시킨 개별 화물운송기사 D씨(62)도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9명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보관중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압수했다"라며 "또 다른 광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또는 허가 외 약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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