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3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제주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곽 펜스를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그를 도와준 일당 4명 등 5명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밀입국 중국인 W씨(34)와 그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W씨는 지난달 18일 중국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 밤 10시19분게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 도착 직후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공항청사로 들어가지 않고 밤 10시50분게 공항 서쪽 외곽 펜스를 넘어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에 있던 탑승객 중 한 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튿날 오후 1시25분게 제주시 오라동에 있던 W씨를 붙잡았고, 교통편 등 도움을 준 귀화 중국인 등 4명도 함께 적발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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