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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특별단속, 효과 有
외국인범죄 특별단속, 효과 有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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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9.22~12.31까지 외국인범죄 특별방범활동 전개

지난 9월 ‘중국인 성당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범죄 특별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9월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외사치안안전구역과 순찰강화구역에 검문검색을 실시 불법체류자 17명을 검거해 추방조치 시킨바 있다.

또한 중국인 유동이 많은 연동 바오젠거리 및 중앙로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고정 배치해 외국인 관련 신고 37건을 처리, 기초질서 위반자(무단횡단 등) 1255명을 단속했다.

바오젠 거리 등의 외국인범죄 취약지역에는 경찰서별 외국인 강력범죄 전담 형사팀을 꾸려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펼쳐 절도‧폭력‧공무집행방해 등 총 25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했다.

이재열 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최고 가치로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치안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외국인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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