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경마에 빠져 두 딸들에게 '우승 경주마 맞히기' 훈련을 빌미로 집안에 감금하고, 기도를 강요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판사 김창권)는 14일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모 피고인(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혔으며, 두 딸들에게는 우승 경주마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채 기도를 강요하며 수차례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경마에 빠져 제주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우승 경주마 맞히기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딸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은 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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