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만재홀수선 초과 운항한 자갈운반선 적발
어획물 또는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 선을 60cm 초과 운항한 자갈운반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3시경 제주 애월항에서 자갈운반선 B호(1174톤,부선)가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운송한 데에 경비 활동 중인 해경에 적발돼 예인선 H호의 선장 최 모씨(58,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제27조 제2항(만재홀수선의 표시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고시하는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장 최 모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한해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운항한 과적 운항 선박은 총 6척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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