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과적 운항 선박…‘적발’
과적 운항 선박…‘적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01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경, 만재홀수선 초과 운항한 자갈운반선 적발
 

어획물 또는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 선을 60cm 초과 운항한 자갈운반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3시경 제주 애월항에서 자갈운반선 B호(1174톤,부선)가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운송한 데에 경비 활동 중인 해경에 적발돼 예인선 H호의 선장 최 모씨(58,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제27조 제2항(만재홀수선의 표시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고시하는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장 최 모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한해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운항한 과적 운항 선박은 총 6척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