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미리 흉기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 판단
1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 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왕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7년간 신상공개 고지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왕씨는 올 3월 초순 새벽 5시3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주택에 거실 창문을 통해 침입,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피해자 A씨(18)가 돈이 없다고 하자 흉기로 배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칼날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칼이 부러지자 쇠파이프로 수차례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기도 했다.
왕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동생 B양(15)을 강간하려 했으나, 쓰러져 있던 A씨가 프라이팬으로 왕씨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미리 쇠파이프와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행태를 보였고 돈 액수가 기대에 못 미치자 곧바로 강간 범행에 착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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