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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되자마자 또 경찰관 폭행…‘황당’
석방되자마자 또 경찰관 폭행…‘황당’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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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경찰관 폭행 20대 남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지 하루도 안지나 또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15일 새벽 1시 40분경 서귀포 은행 앞 노상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왜 비웃냐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허벅지 등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A씨(20,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11일 저녁에도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돼 출동한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하고 파출소의 경찰관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14일 영장실질검사 결과 A씨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당일 석방 돼 새벽 이 같은 경찰관 폭행사건을 또 일으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비롯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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