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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3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살인미수 혐의 3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0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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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 목 조른 혐의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새벽 4시3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장모씨(32)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새벽 4시20분께 제주시청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남자 화장실에 있던 다른 사람이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장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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