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다니…”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다니…”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28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경찰서, 국가보조금 7억원 부정 수급한 7명 검거

지난 3년간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 받고, 차액을 챙긴 영농조합법인과 건설업체 직원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지원 사업 국가보조금 약 7억원을 부정 수급받고, 차액 약 2억 7천만원을 챙긴 H영농조합법인 이씨(54)와 D건설업체 고씨(56)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세차례에 걸쳐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 보조금 사업에 상호 공모해, 고씨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서류를 작성하면 이씨가 서류를 가지고 제주도청에 보조금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고씨가 건설면허가 없었기에 다른 2개 건설업체에게 3% 공사대금 수수료를 주는 댓가로 면허대여를 받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씨 등 5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고씨 등 3명에 대해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2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제주도청으로부터 2012년 2억 7천만원, 2013년 2억 4천만원, 2014년 2억 6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