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표선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엎친 데 덮친 격”
표선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엎친 데 덮친 격”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2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진행 중 안전장치 미사용 및 불법 하도급까지…

지난 7일 표선면 토산리에 위치한 표선 하수 중계 7펌프장서 슬러지 준설 작업 준비를 하던 인부 2명이 질식사로 사망했다.

제주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사망사건 관해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작업 과정에서 법령 및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

이에 경찰은 수자원 본부 소속 감독 공무원 1명, 원도급 업체 A사 대표 김씨(52)와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된 A사 소속직원 1명, 위탁계약으로 실제 공사를 담당한 B사 대표 고씨(54) 등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인 ‘남원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공사’는 남원하수처리장 산하 13개 중계펌프장에 대해 준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지난 6월 8일 수자원본부서 발주했다.

여기서 A사가 6월 10일 공사 진행을 낙찰 받았고, 이후 B사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계약을 A사와 체결해 준설공사를 모두 직접 수행해왔다.

이후 6월 30일 공사를 시작한 B사는 총 13개소 중 12개소 공사를 마치고, 사건 당일 7월 7일 마지막으로 표선 중계 7펌프장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의 직접원인은 밀폐된 공간인 저류조에서 작업 중에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밀폐공간 작업 특성별 질식 재해 예방 매뉴얼’에 따라 작업 전 작업장 공기 측정 및 안전교육,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차량 내 가스측정기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13개소 준설공사 진행시 단 한 번도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A사가 B사에 준설공사 일체를 위탁한 사실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2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19일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압수해 이번 공사 외에도 불법 하도급 내역이 더 있는지 수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