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7살 아들 상습 폭행 친아버지 아동학대 ‘유죄’
7살 아들 상습 폭행 친아버지 아동학대 ‘유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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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7살짜리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아버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머리에 밥상을 집어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 죽도로 온 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1월에는 아들이 이혼한 아내와 외출한 사이에 거실에 있던 소파 등을 방에 모두 몰아넣고 책상 위와 벽 틈에 칼을 올려두고 방 바닥에도 칼을 놓아두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아이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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