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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불법 취업 알선 ‧ 성매매 현장 덜미 잡혀”
“제주도내 불법 취업 알선 ‧ 성매매 현장 덜미 잡혀”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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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불법체류 중국인 취업알선 및 여성 성매매 알선 혐의 중국인 검거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광역수사대는 불법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취업 알선한 브로커 신씨(46)에 대해 구속하고, 여성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브로커 신씨(46)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등록 없이 도내 식당 등지에 취업을 알선하는 조건으로 중국 구직자들을 상대로 23회에 걸쳐 690여 만원을 받았다.

또 검거 후 경찰 수사 중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제주를 떠나라’는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신씨를 포함해 중국인 공범 3명을 직업 안정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구속과 공범 3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 했다.

한편 곽씨는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들에게 연동 인근 빌라 2곳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유흥주점에 취업 및 성매매를 수 백회 알선해 4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경찰은 주거지 2곳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해, 20대 중국인 성매매 대상 여성 등 11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며 이와 관련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곽씨는 새벽시간에 성매매를 거부하고 숙소를 이탈한 중국인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곽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사항 확인된 공범 1명이 아직 미 검거 상태며, 불법 체류 중국인들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국 금지 요청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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