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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무차별 훼손·땅쪼개 판 부동산개발업자 구속영장
곶자왈 무차별 훼손·땅쪼개 판 부동산개발업자 구속영장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0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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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 인근 와산리 곶자왈 1만1064㎡ 훼손…땅 15개로 쪼개 시세차익 11억원
땅을 잘라낸 면에 드러난 수목뿌리

곶자왈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고 땅을 쪼개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번영로 인근 와산리 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주식회사법인 ○○ 사내이사 A씨(58세, 제주시 거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8월 조천읍 번영로 인근 와산리 3필지 임야 3만7570㎡를 17억 원에 사들인 뒤 이를 쪼개 매매하기로 계획하고 15필지로 분할하는 가(假)도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9월 제주시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위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 폭 4m 도로와 각 필지별로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땅을 쪼갠 가(假)도면을 보고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의사를 밝히자 A씨는 같은 해 10월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등록했다.

A씨는 임야 3필지를 이른바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모두 15필지로 분할, 이 가운데 14필지(1필지는 도로부지로 남겨둠)를 매수인들에게 28억4600만원에 매매함으로써 불과 2개월 만에 시세차익 11억 원을 남겼다.

특히 A씨는 2015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곶자왈 임야 3필지 전체면적 3만7570㎡ 가운데 5498㎡와 국․공유재산(지목상 도로)인 임야 5566㎡를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림 1만1064㎡를 훼손했다.

땅을 잘라낸 흙더미 밑에 노출된 수목줄기와 뿌리

곶자왈을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야에서 자생하는 나무높이 7~8m 팽나무 등 600~800그루와 초본류 식물 전체를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 하나도 남김없이 무참하게 밀어내고 잘라내어 땅속에 파묻는 등 대규모 산림을 훼손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위의 장소에서 폭 4m 길이 800m 시멘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지면 3m 정도 이상 높은 곳을 절토하고 낮은 곳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했다.

번영로와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움푹 패인 임야에 외부에서 반입한 25t 덤프트럭 7대 분량의 큰 암석을 실어와 높이 5m 정도의 석축을 쌓은 뒤 그 위에 토사로 포설해 번영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등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만1064㎡ 산지형질을 변경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지가상승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고 부동산투기와 세금감면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단기간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는 점, 제주의 허파로 불리우는 곶자왈지역을 훼손하여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어렵다는 점, 국·공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리사욕으로 챙겼다는 점, 피해면적과 훼손규모가 광범위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금년 6월말까지 산림훼손사건 65건을 수사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대표와 감사 등 2명, 동광 곶자왈 훼손사범 1명, 한라수목원 산림훼손 부동산 개발업자 1명 등 4명을 구속하고, 4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며“앞으로도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개발행위 목적의 산림훼손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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