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제주해양경찰서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배속된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 '권역별 맞춤형 해양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아래 신설한 인천.부산.동해.목포 등 4개 본부 체제에서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직할서인 인천해양경찰서 등 3지방청, 1직할서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동해, 목포, 부산해양경찰서의 서장이 직위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아진다.
이번 확대 개편은 기존의 지방본부 및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체계로는 현장 대응에 많은 애로가 있어, 정부는 지난 10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월과 6월에 걸친 일본의 독도해역에 대한 해양탐사시도 및 최근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 인접국과의 해양 분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EEZ경계 획정을 둘러싼 인접국과의 해양 분쟁 및 해양교통의 안전 확보 등 최근 해양을 둘러싼 치안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배속돼 업무를 진행하게 되나 광할한 관할해역, 수상레저 인구증가, 해상치안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칭 '제주남부해양경찰서'가 설립되게 되면, 독자적인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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