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해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배속
제주해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배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9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월1일부터 제주해양경찰서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배속된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 '권역별 맞춤형 해양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아래 신설한 인천.부산.동해.목포 등 4개 본부 체제에서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직할서인 인천해양경찰서 등 3지방청, 1직할서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동해, 목포, 부산해양경찰서의 서장이 직위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아진다.

이번 확대 개편은 기존의 지방본부 및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체계로는 현장 대응에 많은 애로가 있어, 정부는 지난 10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월과 6월에 걸친 일본의 독도해역에 대한 해양탐사시도 및 최근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 인접국과의 해양 분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EEZ경계 획정을 둘러싼 인접국과의 해양 분쟁 및 해양교통의 안전 확보 등 최근 해양을 둘러싼 치안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배속돼 업무를 진행하게 되나 광할한 관할해역, 수상레저 인구증가, 해상치안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칭 '제주남부해양경찰서'가 설립되게 되면, 독자적인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