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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 오름군락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제주 서부 오름군락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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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관리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제주 서부지역의 31개 오름 군락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사진은 노꼬메오름. ⓒ 미디어제주

제주 서부 오름군락과 평화로, 남조로, 산록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구단위계획 특수 목적에 의한 개발 구역 등을 추가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이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9년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 공고 및 고시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유입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의 사유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재정비가 이뤄졌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경관 관리 목표가 △중산간 경관 유지 및 지속성 확보 △해안변 개발수요 억제 및 수변공간 유지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전략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미래 변화를 고려한 개발 및 경관 관리 등으로 바뀌었다.

종전 목표가 △지형과 지세 보전(한라산, 오름, 해안선 존중) △제주 고유의 스케일과 공간 보전(지문(地文)의 보전과 존중) △스펙터클한 상징적 풍경 지양 △통일성과 다양성, 창조성 구축 △임시구조물(광고탑)과 가동구조물(버스 등) 경관주도 인식 등이었던 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관 축과 경관 거점이라는 ‘선’과 ‘점’의 개념이 새로 도입된 것도 눈에 띈다.

경관 축의 경우 지방하천 60곳을 하천 축으로, 해안선 100m 내외의 해안 축과 평화로, 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 등 주요도로축을 모두 경관 축에 포함시켰다.

또 경관 거점은 제주향교, 관덕정 등 역사문화 거점과 공항 등 주요 교차로(관문경관 거점), 공공청사와 시장 등은 공공시설 경관 거점으로 경관계획을 관리하게 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오름 군락에 대해서는 한림, 애월, 안덕 등 지역의 31개 오름이 서부오름군락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이들 오름군락에서는 오름군락 3, 4의 경우 구조물의 높이가 8m 이내로 제한되며 오름군락 1, 2, 5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30세대 이상 주택 건설 등은 마찬가지로 8m 제한 높이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동부오름군락(조천, 구좌, 표선 등 55개 오름)에 대해서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면서 오름 군락 3, 4는 처마 높이 4m 이내로 제한됐으나 오름군락 1, 2, 5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습지 및 자연연못의 경우에는 종전 자연연못 75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해놓고 50m 이내 지역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재정비된 계획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지정습지 5곳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종전 육상에서만 풍려발전탑에 대한 경관심의과 의무화돼 있었으나 재정비 계획에서는 해상 풍력발전탑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의무화되며 이격거리 가이드 라인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중산간 및 해안변 관광 개발, 농어촌 관광휴양 및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안변 경관 관리를 위해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내에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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