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수렵금지 장소에서 불법 수렵행위를 고모씨(51.제주시)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10분께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증을 받지 않고, 수렵 금지장소인 오등동 소재 방선문 입구 인근서 공기총 1정을 이용해 1회 격발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제주시 오라동 모 골프장 입구서 수렵면허와 포획승인을 받지 않고 야상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 1정을 싣고 돌아다닌 강모씨(51.제주시)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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