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이 사실상 기금 용도가 아닌 제주 관광의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 경비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4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출연금과 카지노 매출액(매출액의 10% 이내), 출국 납부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자 수입 등을 합친 연도별 기금 조성액 수입 현황을 보면 2007년 40억8000만원, 2008년 65억800만원에 이어 2009년 194억5000만원으로 급증한 뒤 2010년에는 104억7300만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에는 2011년 119억1100만원, 2012년 134억2800만원, 2013년 196억6500만원, 2014년 287억4800만원, 2015년 304억7500만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문제는 관광진흥기금이 비융자성 사업비나 인력 운영 경비로 지출되는 등 갈수록 지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전년도에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거나 일반회계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중복 사업, 그리고 성격상 일반회계에 편성돼야 할 사업들이 기금 사업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올해 1회 추경에서는 제주도관광협회 운영비로 편성돼 있던 일반회계 7억원을 감액한 뒤 이를 관광진흥기금에 반영,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관광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관광협회의 경우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지방재정법에서도 지원하지 못하게 된 관광협회 운영비를 무슨 근거로 관광진흥기금에 반영한 것이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관광협회를 관광정책 조사‧연구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관광진흥기금이 사실상 사업명에 ‘관광’만 들어가 있으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