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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사전입주시킨 부동산 개발업자 징역형
신축 단독주택 사전입주시킨 부동산 개발업자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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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건축법 위반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사전 입주하도록 한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필지 부지에 단독주택 19동을 신축, 관할 관청인 애월읍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13개 동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사전 입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최씨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애월읍장의 고발 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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