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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내연남 감금, 돈 뜯어낸 중국인 남매 실형
제주에서 내연남 감금, 돈 뜯어낸 중국인 남매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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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각각 징역 3년‧2년 6개월 선고

내연관계였던 중국인 부동산업자가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제주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 돈을 뜯어낸 중국인 남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36‧여)에게 징역 3년을, 공범인 남동생 장모씨(31)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 남매는 지난 4월 1일 “아이 양육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모 리조트 객실로 A씨를 불러낸 뒤 양육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33시간 가량 감금해놓고 현금 4000위안과 휴대전화, 여권, 외국인등록증, 차량 열쇠, 신용카드를 빼앗고 284만위안(한화 5억112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씨의 손과 발을 묶어 의자에 묶어놓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감금 과정에서 가학적인 행위를 한 정황도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양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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