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지법, 이영두 시장 실종사건 따른 재판연기 '불허'
제주지법, 이영두 시장 실종사건 따른 재판연기 '불허'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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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발생한 이영두 서귀포시장 승선 방어잡이체험 어선침몰사고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법 형사4부(수석부장재판장 고충정)의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무원선거개입 혐의 공판은 일정을 연기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김 지사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공판 연기 요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영두 서귀포시장 등이 실종되는 비상상황에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연기요청을 거부하고 재판을 속행함으로써 일각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제도에 따른 재판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도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결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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