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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전지역' 등급 기준 강화한다
제주도, '보전지역' 등급 기준 강화한다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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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입법 예고, 7월 중 조례개정 추진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등 관리보전지역의 등급 기준을 정비하고 보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은 ‘환경자원총량제’ 및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지하수‧생태계‧경관 분야에 관리보전지역 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지하수 1등급 지정 기준에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를 추가해 제주도의 상수원을 보존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대상인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시켰다.

경관등급 평가요소인 경관미, 시각적흡수능력, 가시지역별 점수 기준도 명시했다.

기생화산 경계 200m이하(취락지,경작지 제외)의 경관은 2등급(높이-2층이하)으로 상향했고, 주요도로 및 기생화산 경계에서 200m이하 산림지역도 경관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1필지 내 둘 이상의 등급 지정 토지에 대해 기존 한 개의 조항에 행위제한 적용 조항을 추가했다.

지하수자원 1등급 행위제한의 경우 ‘토지형질변경 금지’사항을 명확히 고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도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7월에는 보전지역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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