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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깨진 술병으로 목 찌른 50대 징역 3년
말다툼 끝에 깨진 술병으로 목 찌른 50대 징역 3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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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1㎜만 더 들어갔어도 사망” 고의성 인정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깨진 술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5일 저녁 8시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씨(55)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다 깨진 술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처 깊이가 7㎝ 정도로 상당히 깊고 맥박 바로 앞까지 상처가 나 1㎜만 더 들어갔어도 현장에서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측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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