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애월읍 공동주택 관련 수사결과 입장 표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10일) 발표된 제주지방경찰청의 애월읍 하귀1리 공동주택 건축 관련 수사 결과와 관련, 엄격한 조사 후에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수사결과 공직자 금품수수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수사과정에서 공직자간에 인허가 부분에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됐다. 제주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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