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한미 FTA 불법 시위자 사법처리"
"한미 FTA 불법 시위자 사법처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환 청장, 23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지난 22일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총궐기 대회'서 시위대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23일 "신고된 집회 내용과 다른 불법 시위 내용 등에 대해 채증 작업을 마친 뒤 불법 시위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집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어제 한미 FTA 반대 시위는 전국적으로 과격한 시위가 많았다"고 전제한 뒤 "특히 전남과 광주에서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청장은 특히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시위는 죽봉 및 쇠파이프 등을 이용한 과격한 행동은 없었지만, 감귤 투척 과 함께 특히 횃불 시위는 방화 위험도 있는 만큼 폭력시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촛불 시위는 신선한 문화의 성격으로 바라봤지만, 횃불의 경우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제주도청 진입 시도 과정서 불거졌던 폭력 행위와 횃불을 들고 시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청장은 앞으로 반 한미 FTA 집회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평화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지난 한미 FTA 4차 협상 과정서 있었던 불법 집회에 대한 처리에 고심하고 있었지만, 어제 집회 과정을 보고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집회 보장은 하되, 사안에 따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활권까지 침해 받으면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사회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까지 침해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준법평화시위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