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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총선 끝나면 다시 수면 위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총선 끝나면 다시 수면 위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3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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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 31일 제주사회포럼 주제발표에서 밝혀
‘제주사회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2016 ‘pre’ 제주사회포럼이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던 제주특별법 개정 문제가 총선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주특별법개악저지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주최로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사회 평가와 과제’ 주제 ‘pre’제주사회포럼에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도와 JDC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영철 대표는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유원지 사업 내용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후 유원지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 개정 의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자체는 교묘하게 그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을 때 개정안이 예래동 유원지 판결이 후속조치이며, 불법으로 최종 판결된 사항을 바꾸려는 위헌 입법이며 소급 입법이라는 정황을 주장했고 법안소위에서도 위헌성과 소급입법이라는 측면을 인정했다.

다만 사업자인 버자야측이 JDC를 상대로 거액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건을 제시하면 절충해서 통과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예래동 주민들은 유원지 사업 내용 중 ‘분양형 숙박시설’을 제외할 것과 소급 적용 우려가 있는 부칙 3조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주도와 JDC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두 기관이 어떤 의도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지막으로 법안이 상정된 올 1월 6일에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부칙에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과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제외할 것’을 부칙에 넣고 소급 적용 우려가 있는 부칙 2조와 3조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JDC는 난색을 표시했다.

부칙 2조와 3조 삭제에는 동의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과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시설을 유원지 사업 내용에서 제외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부칙이 아닌 부대조건으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가 들어가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하자고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렬히 항의하면서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그는 “총선이 끝나면 5월 중에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의 임시회가 열릴 수 있다. 만약 이 대 다시 상정되면 특별법 개정안은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제주도정과 JDC는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절차부터 밟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제주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목적이 명시돼 있는 한 매우 불리한 형국”이라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개정안도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한 개정안도,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개정안도 절대 아니”라며 “제주도는 도정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사회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2016 ‘pre’ 제주사회포럼이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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