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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치된 건축물 8건 건축허가 '무효'
제주도, 방치된 건축물 8건 건축허가 '무효'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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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관광지 미착공·장기중단 건축물 취소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관광지 내 미착공 및 장기중단 건축물 8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해 9월 말까지 허가된 187건 중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착공 후 장기 중단된 관광지 내 건축물 11건에 대해 미착공 사유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사중단 2· 공사 재개 1·사실상 미착수 3·미착공 5건 등 총11건을 적발, 일시 공사 중단 2건과 공사 재개 1건 등 3건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청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허가취소 된 건축물을 보면 관광휴게시설 1건, 문화집회시설 1건, 숙박시설 5건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1건 등 총8건이다.

해당 건축들은 건축허가 후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9년이 경과된 미착공 건축물(5건)이거나 착공신고는 했으나 사실상 공사 착수가 진행되지 않은 장기중단 건축물(3건)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6월과 12월 등 2회에 걸쳐 미착공·장기중단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적기에 착공 독려하거나 건축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만㎡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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