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민사부, 옛 탐라대 직원 등 가압류 취소 결정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는 데 걸림돌이 돼온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대한 옛 탐라대 교직원 고모씨 등 16명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신청으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더 이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일 뿐이므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다”면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동원학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경우 동원학원측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처분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기타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고씨 등의 가압류 신청은 압류 적격이 없는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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