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술을 한잔 더 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흉기를 들이대자 흉기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뒤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욕설을 한 데 격분, 다시 수차례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살해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만원을 훔쳐 곧바로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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