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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지하수 공수화, 경관보전 의지 있나”
“도의회 환경도시위 지하수 공수화, 경관보전 의지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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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한진 지하수 증산 논의 및 경관조례 후퇴 관련 논평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해 지하수 공수 개념 및 경관보전 의지 후퇴를 우려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지난 25일 환경도시위 소속 의원들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주)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며 “대한항공의 일본 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 임시 이용의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지하수 증산 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간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원들이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 ‘제주를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 ‘100톤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라고 의원들을 직접 겨냥해 질타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대폭 수정한 데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 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 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도시위가 경관 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 조례를 통해 경관 보전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원들 스스로 환경 보전의지를 되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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