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단속 유형별로는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 7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승객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승객명부 미비치)이 4건으로 뒤를 이었고, 고시사항 미게시가 2건, 승선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적발된 것이 1건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해경은 겨울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들에 대한 사전 임검 과정 중 기관정비 사항을 추가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낚시어선 단속과 안전예방 홍보를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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