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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변경 승인 취소 소송 각하, 예정대로 추진
신화역사공원 변경 승인 취소 소송 각하, 예정대로 추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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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원고부적격’ 법률상 근거 없어…개별적 직접적 이익 없다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공익소송인단이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시설 사업 계획을 승인 한 제주도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이로 인해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2일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률상 이익이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소송으로 직접적, 개별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는 민중소송을 요하고 있는데 이 소송은 법률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소송인단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카지노 시설이 없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람정제주개발이 외국인 카지노 시설을 신화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며 임의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원고적격 문제를 들며 공익소송인단이 이번 행정소송으로 인해 얻을 실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에서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며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된다.

신화역사공원은 홍콩 란딩과 겐팅 싱가포르가 5대 5비율로 합작해 설립한 람정제주개발(주)이 2018년까지 2조 5600억원을 투입해 사업부지내 251만 9천여㎡에 리조트 월드 제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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