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본격 추진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본격 추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3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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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워크숍 등을 거쳐 11월 중 도의회 제출키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읍·면·별 지역회의도 명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31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중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의회 상임위에 해당하는 7개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와 함께 예산편성 심의,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위원장 제주도지사) 구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주민참여 확대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해 예산편성 이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제주도청이 지난 6월 제시했던 ‘일반회계 예산 중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의 경우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의존재원은 제외하되 경상예산 등을 포함하는 조항(조례안 제23조)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도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가 6월 마련했던 참여예산조례의 경우 아쉽게도 핵심적 내용들이 빠져있어 형식적 조례에 그쳤다”며“참여예산제가 2007년도 예산부터 적용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008년 예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내에 제정돼 준비기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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