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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과연 해법은?”
공사 중지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과연 해법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06 16: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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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씨올네트워크, 11일 저녁 7시 제주도의회에서 토크 콘서트 개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처분 무효 판결 이후 공사가 중단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씨올네트워크(대표 신용인)은 오는 11일 저녁 7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성찬 박사가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조성찬 박사 외에도 신용인 제주씨올네트워크 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김태일 제주대 교수, 강민철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JDC가 사업 추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최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씨올네트워크 관계자도 이에 대해 “대법원이 난개발이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자 아예 합법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JDC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원지 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원지 성격에 맞지 않는 시설 계획을 포함시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초래해놓고, 이번에는 다시 그 판결을 피해갈 수 있는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JDC로서도 이대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텔과 빌라, 콘도 등 휴양숙박시설과 식당가,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헬스&메디컬센터, 스파리조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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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사 2015-08-10 03:13:19
원희룡지사! 원칙에 따라 새누리당의 개혁의지를 보여 주시오!
특별법 개정이 되어도 소급적용이 안되는 상식도 모르시오?
더 이상의 뻔뻔한 행정은 아니되오.
손해가 아무리 많다해도 법치행정의 붕괴로 신뢰를 잃는 것보다 더 크겠소?
전임 지사와 사업자 모두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인허가 및 사업신청을 한 것을 방패막이를 하려는 한심한 의원들과 한통속이 되시료우?
차라리 당신만이라도 떳떳하게 부도덕한 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정공법으로 나가서 경종을 울리는 큰 정치를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소?
원칙에 충실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