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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포락지 관리 심각, 도 차원의 전수조사 시급
공유수면·포락지 관리 심각, 도 차원의 전수조사 시급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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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안파괴 정도 ‘심각수준’…행정은 ‘눈 뜬 장님’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들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논평을 내고 해안 파괴 정도가 심각 수준에 달했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하고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유자산이다.

그런데 최근 이 공유수면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의 부당 이득에 이용되고 있지만 행정은 손을 쓰고 있지 못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포락지가 공유수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지적관리부서에 돌리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오류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행정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환경 등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 지사의 공약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 개정,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야 한다”며 “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돼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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