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주민 의견 수렴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2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9월말까지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 나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 배너.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시행하면서 올해 9월말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한 후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번에는 재정비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 재정비안을 마련한 후 재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도시․건축․건설부서에 이를 알리는 배너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비치해놓고 있다. 각 읍면동사무소와 이사무소에도 안내문을 비치,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관리보전지역 등급 지정이 현실과 불합리하게 된 곳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등급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064-710-3359, 3357)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

한편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는 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보전등급을 조정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비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동의 등 관계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