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의회 인사권 다툼, ‘원고자격 없다’
제주도-의회 인사권 다툼, ‘원고자격 없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03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인사추천권은 개인적 권리 아니, 항고소송 자격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두고 벌여 온 장기간의 다툼이 원고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막을 내렸다.

인사추천권은 구성지 의장의 개인적 권리가 아닌 지방의회 대표인 의장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항고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9시 50분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 등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구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 범위 해석을 시작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고경실 전 사무처장과 오승익 사무처장인 상태에서 의장이 원고 적격 여부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의장 사무추천권은 행정적 추천권일 뿐 개별적,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며 “조례나 법령으로 규명되지 않는 한 추천권이 항고소송으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천권의 의미와 내용, 그 행사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고 조례를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었음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권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의회가 아닌 당시 처분을 받은 대상자인 고경실 전 사무처장과 오승익 현 사무처장만이 원고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 임명 시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회 측은 의장이 추천하면 임용을 강행해야함에도 지사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 측은 약한 의미의 추천을 어겼다고 법률상 위배됐다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종속적 관계라고 규정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구체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 한다”며 “과연 도의회가 인사권 문제를 두고 공권력을 행사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말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월 15일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내리자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 추천권이 침해됐다며 인사발령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