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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건축물 높이 부당 변경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건축물 높이 부당 변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0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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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위반” 지적

서귀포시 호근동에 추진되고 있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위반, 건축물 높이를 부당하게 변경했음에도 서귀포시가 개발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일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에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의 건축물 높이 변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승인받은 휴양콘도미니엄 1동의 건축물 높이가 11.1m(3층)에서 14.55m(4층)으로 변경하고 객실 수 등을 변경하는 개발사업변경승인 요청을 받고 곧바로 같은 날 변경승인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사업자로부터 2008년 초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결과 사업지구내 ‘건축물 및 시설물을 수삼로(구 국도 12호선)보다 낮게 하향배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2008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승인을 했고 2012년 5월에는 건축허가를 내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이 사업자가 당초 개발사업시행승인 조건과 다르게 건축물 높이를 수삼로보다 높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도의 환경영향평가 부서와 협의해 당초 우려됐던 경관 및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변경승인을 해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2013년 7월 개발사업자가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건축물을 수삼로보다 낮게 하향배치‘하도록 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반해 건축물 높이가 11. 1m(3층)이던 것을 14.55m(4층)로 도의 환경영향평가부서와 협의도 없이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내줬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련 부서에 대한 주의 요구와 함께 당초 협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관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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