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개월간 소라 포획․채취 금지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이 3개월 동안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 소라 포획,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간대에서 수심 20m까지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소라는 도내 잠수어업인들의 주소득원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돼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다.
제주도는 지난 1991년부터 소라 자원 회복과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제주 지역 소라 총허용어획량은 1415톤이다. 총허용어획량은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 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을 근거로 설정된다.
어촌계별로는 전년도 생산 실적으로 감안해 지구별 수협에 배정, 다시 수협에서 어촌계별로 배정해 소라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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