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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에게 빌려 준 돈 돌려줄 의무 없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빌려 준 돈 돌려줄 의무 없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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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결혼 전제로 사귄 연인 상대 2000만원대 대여금 소송 패소
 

헤어진 남성이 교제 중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전 연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종범 판사는 김모씨가 전 연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 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한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8일까지 2139만원을 여자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이후 이들의 결혼이 무산되자 김씨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인 김씨가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돈을 준 것”이라며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여성에게 준 돈이 혼인의 불성립을 불성립 해제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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